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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210

완료됨

통합유지관리 11월 월간회의

장승원이(가) 11달 전에 추가함.

상태:
완료
우선순위:
보통
담당자:
시작일:
2024-12-03
완료일:
2024-12-03
진척도:

100%

추정시간:
요청자:
김웅기
커밋:
2024-12-03
교육:
운영:

설명

통합유지관리 11월 월간회의

가. 논의사항

  1. 농지은행 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완료보고 및 24년 준공
    가) 24.12.16일부터 준공 서류 제출
    나) 24.12.19 완료보고 예정

  2. 농지은행 디지털 창구 완료보고 및 준공
    가) 24.12.16일부터 준공 서류 제출
    나) 24.12.19 완료보고 예정

  3. 개인정보취급 교육 및 주의 요망
    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취급하는 개인정보가 많음.
    나) 고객 정보 외부 유출 필수 주의.
    다) 고객 정보 활용은 내부 시스템에서만 사용 제한.

  4. 농지은행 경영회생 제도개선
    가) 2025.01.01. 적용되는 시점에 오픈될 수 있게 빠른 개발 요청
    나) 회계처리 변경에 따른 농지은행통합관리시스템 변경

  1. ERP 담당에 사업코드 추가
  2. ESB에서 읽는 테이블 윤준영 대리 문의
  3. 테이블에 해당 코드 ex) A100에 여러 데이터 넣어서 INSERT
  4. 1분에 한번씩 ESB에서 읽어 ERP로 전달
  5. ERP에서 RFC에 짜여진대로 해당 코드 차변 대변에 맞는 데이터로 전표를 만들어서 성공한 상태값, 전표번호 회신
    다) ERP에서 처리해 줘야 하고 농지연금도 비슷한 형태로 사용하는 부분 확인 요망
  1. 농지연금 제도개선
    가) 농지연금 제도개선( 농지연금은 해당 시점에 맞춰 운영 반영 )

  2. 농지은행 임대수탁 제도개선
    가) 임대수수료 할인
    설명 : 기존 계약은 임대인이 임대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받는 형태 ==> 변경점 : 임대인이 모든 금액을 받고 수수료를 다시 상환하는 방식

  1. 기존 임대수탁 기간이 10년 이상인경우 약성생성 시 임대 수수료에 대한 장기임대 할인(25%) 적용 되어있었음
    ○ 기존 약정생성 시 적용 로직 삭제
  2. 농업인 감면(50%) 임대수탁만 적용 추가(사용대 x)
    ○ 공유농지 경우 모두가 농업인인 경우만 가능(담당자 판단)
  3. 임대 수수료 일시납 할인 적용(3%)
  4. 신청접수 단계에서 할인율 계산
    ○ 농업인 여부(담당자 판단), 수수료 일시납 여부 , 수수료 요율 계산

나) 소급

  1. 약정일자가 2025.01.01 이후 약정이 있는 계약건 리스트업
    2). 현재시점의 계약자, 공유자가 농업인인지 확인
    ○ 쿼리 오승호 대리 문의
    ○ 농업행정자료에 경영체 발급 기준에 해당하는 쿼리 확인
    ○ 이근호이사 쿼리 튜닝 확인
  2. 프로시져 형태 작업
  3. 교육용에 데이터 테스트 요망

다) 위탁면적 660m 이하 수수료 면제(일생 1번)

  1. 임대수탁
    ○ 상담신청 단계 신청면적 합산 660m 이하이고 면제 이력이 없으면 체크박스 활성화
    - 면제 계약이 진행중, 완료, 면제 이력이 있으면 비활성화(disabled)
  2. 사용대
    ○ 신청접수 단계 신청면적 합산 660m 이하이고 면제 이력이 없으면 체크박스 활성화
    - 면제 계약이 진행중, 완료, 면제 이력이 있으면 비활성화(disabled)
  3. 면제 계약이 진행중이나 면제 이력 확인방법
    ○ TABLE 생성
    ○ 계약저장 시 계약번호, 필지, 공유자등 INSERT
  4. 소급
    ○ 약정일자가 2025.01.01 이후 약정이 있는 계약건 리스트업
    ○ 계약건의 필지의 면적의 합이 660m이하 이면 모든 수수료 0원 처리
    ○ 프로시져 형태 작업
    ○ 교육용에 데이터 테스트 요망
    라) 연대보증 폐지
  5. 변경계약 > 연대보증 삭제
  6. SYSDATE가 2025.01.01 이후이면 계약완료건에 대해 수정불가, 새로운계약건 생성 시 연대보증금 클릭 및 데이터 입력 시
    ○ "2025년 01월 01일부로 연대 보증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팝업

마) 1회차 임대료 분납

  1. 임대료 1회차에 한하여 분납가능
    ○ 6개월내에 2회
    ○ 약정회차 1-0 을 1-1, 1-2로 나뉘어짐
    ○ ex) 2025.01.01에 분납 시
    - 1-1 : 2025.01.11(+10일)
    - 1-2 : 2025.07.01(+6개월)
    ○ 1-1, 1-2 금액 직접 작성가능 1-1회차 금액 + 1-2 회차 금액 = 1-0 회차 금액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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